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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1년 코로나19 국면에서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 및 훈련운영조치를 시행하였으나,‘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 및 고용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대응 조치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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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21.12.31. → ’22.6.30.까지 연장
* 학사일정과 연계 진행하는 재학생 단계 또는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22년 1학기까지 적용- 훈련장려금 확대 지원 등 일부 조치는 종료(미연장)
- 원활한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일부 조치 확대 적용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요약> | ||||
|---|---|---|---|---|
| 구 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1.12.31.) | ‘22년 조치(안) | |
연장 |
‣학습기업 지정 ‣모니터링(진단·컨설팅) ‣OFF-JT ‣훈련과정개발·인정 |
집체식으로 진행 | 비대면 방식 허용 | 기존 조치 연장 |
연장 |
‣훈련실시 | 재직기간(1년), 상시근로자25% 이내 |
재직기간(2년), 상시근로자40% 이내 |
기존 조치 연장 |
연장 |
‣훈련시간·일정 | OJT(1일 6H, 월 60H) | OJT(1일 8H, 월 100H) | 기존 조치 연장 |
상시화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
집체교육 | 집체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 |
기존 조치 상시화 |
연장·종료 |
‣비용지원 | 훈련장려금(20, 30만) | 훈련장려금(40만) | 조치 종료 및 미연장 |
연장·확대 |
‣출석인정범위 | 기준 없음 |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 기존조치+백신접종 확대 조치 |
연장·종료 |
‣도제학교 별도조치 | 기준 없음 | 훈련시간 확대 등 | 기존조치 연장+일부종료 |
| 구 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1.12.31.) | ‘22년 조치(안) |
|---|---|---|---|
| 학습기업 지정 | 현장심사 후 지정 | 현장심사 및 비대면 심사 허용 | 기존 조치 연장 (~‘22.6.30) |
| 모니터링(진단·컨설팅) | 방문 모니터링 실시 | 비대면(유선) 모니터링 가능 | |
| OFF-JT* | 집체식 훈련만 인정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의 OFF-JT 비대면 훈련 인정 | |
| 훈련과정개발·인정 | 집체식 개발·인정 | PDMS를 통한 온라인 개발·인정 |
*
재학생 단계 및 재직자 학위과정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외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며, 차시별 훈련시간도 동일하게 인정
| 구 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1.12.31.) | ‘22년 조치(안) |
|---|---|---|---|
| 재직기간 | 입직 1년 이내 | 현장심사 및 비대면 심사 허용 | 기존 조치 연장 (~‘22.6.30) |
| 상시근로자 대비 비율 | 25% 이내 | 40% 이내 * 재직․재학 동시실시는 50%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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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재직자(학위과정) 실시신고 등 | ‣1년 이상 훈련과정 개발 후 개학(개강)시기에 실시신고 ‣훈련기간에 따라 학습근로계약 체결 |
‣개학(개강)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훈련시작 및 실시신고 ‣교육부(교육청) 지침에 맞춰 단축하여 훈련 실시 가능 ‣단축된 훈련기간에 맞춰 학습근로계약 체결 |
| 구 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1.12.31.) | ‘22년 조치(안) |
|---|---|---|---|
| 훈련시간 | ‣단축편성 불가 | ‣능력단위별 인정 시간의 80% 이상으로 편성 가능 | 기존 조치 연장 (~‘22.6.30) |
| ‣(OJT) 1일 6H, 월 60H 이내 ‣(OFF-JT) 1일 9H |
‣(OJT) 1일 8H, 월 100H 이내 ‣(OFF-JT) 1일 9H * 재직자-비학위 과정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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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일정 | ‣훈련기간 연장 제도 활용 ‣(연장기간) 3개월 이내 ‣(연장횟수) 1회 ‣(신청기한) 훈련종료 7일전 |
‣훈련기간 연장 제도* 확대 적용 ‣(연장기간) 소요개월 ‣(연장횟수) 제한없음 ‣(신청기한) 훈련종료예정일 이후에도 가능 |
*
재학생의 및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훈련기간 연장 검토 필요
| 구 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1.12.31.) | ‘22년 조치(안) |
|---|---|---|---|
| 기업전담인력교육 | ‣집체식 교육 | ‣집체식 교육 +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교육 병행운영 | 기존 조치 상시화 (~‘22.1.1) |
| 구 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1.12.31.) | ‘22년 조치(안) |
|---|---|---|---|
| 훈련장려금* |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도제의 경우 월 30만원 |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
조치 종료 (‘21.12월분 까지만 적용) |
| 전담인력수당 | 훈련연장기간에는 훈련장려금과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별표5 |
훈련연장기간에도 훈련이 실시된 경우 훈련장려금 및 전담인력수당 지급 | 기존 조치 연장 (~‘22.6.30) |
*
’22년 예산 집행 추이에 따라 확대 지원 재검토(예정)
| 구 분 | 조치(∼‘21.12.31.) | ‘22년 조치(안) | 비고 |
|---|---|---|---|
| 출석인정기준 | ‣(검사자) 검사일 당일 출석인정 | ‣(검사자) 검사일+1일(총2일) 출석인정 * 검사결과의 확인 가능 시기 반영 |
‘22년 확대조치 |
| ‣(백신접종자) 접종일+2일(총3일) 출석인정 * 학습근로자 전부 또는 기업현장교사 불참으로 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도제 제외) * 1~2차 접종 대상 |
‣(백신접종자) 접종일+2일(총3일) 출석인정 * 백신접종으로 학습근로자 전부(1인 포함)가 훈련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백신접종일+2일까지 출석 인정(기업현장교사 접종은 제외) * 1~3차 및 부스터 접종 포함 |
| 구 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21년 2학기) | ‘22년 조치(안) |
|---|---|---|---|
| 훈련시간 | ‣(OJT) 1일 6H, 월 60H 이내 ‣(OFF-JT) 1일 9H |
‣(OJT) 1일 7H, 월 100H 이내 ‣(OFF-JT) 1일 9H |
기존 조치 연장 (‘22년 1학기 까지) |
| OJT출석인정 | ‣관련 조치 없음 | ‣훈련운영조치와 통합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출석인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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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장려금 | ‣훈련장려금 1인당 월20~30 만원 | ‣훈련운영조치와 통합 * 1인당 월 40만원 확대 |
조치 종료 (‘21.12월분 까지만 적용) |
| 실시신고전 OFF-JT 진행 |
‣관련 조치 없음 | ‣개학 전까지 기업 미 발굴시 OFF-JT를 우선진행하고, 2개월 내 기업발굴 및 훈련과정 인정 후 실시신고 허용 |
조치 종료 (‘21.12월분 까지만 적용) *도제준비과정 등 사전 기업 발굴·매칭 강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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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JT 비대면 훈련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21.8)과 연계되는 항목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되 ’22년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