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별운영조치 추진 방안

 

<코로나19 대응>
‘22년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추진 방안

 

< 추 진 목 적 >

‘20년 ~‘21년 코로나19 국면에서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 및 훈련운영조치를 시행하였으나,‘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 및 고용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대응 조치 연장 추진

* 특별조치 및 훈련운영조치 주요내용 : 훈련장려금 추가, 재직기간 기준 확대, 비대면 훈련 인정, 훈련일정 변경 및 기간 연장 등
01

‘22년 코로나19 대응 특별운영조치 추진 방안

학습병행 특별조치 및 훈련운영조치를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로 통합하고 ’21.12.31.로 적용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용기간 6개월 연장 추진

- (기한연장) ‘21.12.31. → ’22.6.30.까지 연장

* 학사일정과 연계 진행하는 재학생 단계 또는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22년 1학기까지 적용

- 훈련장려금 확대 지원 등 일부 조치는 종료(미연장)

- 원활한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일부 조치 확대 적용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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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추진 개요
    • (통합운영) 기존 특별조치, 훈련운영조치를‘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로 통합하여 제도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적용기간)‘21.12.31로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조치사항에 대해 적용기간 6개월 연장(‘21.12.31 → ‘22.6.30)
      * 학사일정과 연계 진행하는 재학생 단계 또는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22년 1학기까지 적용
    • (추진방향) 기존 특별조치, 훈련운영조치의 내용을 유지·연장하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조치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안)

    연장

    ‣학습기업 지정
    ‣모니터링(진단·컨설팅)
    ‣OFF-JT
    ‣훈련과정개발·인정
    집체식으로 진행 비대면 방식 허용 기존 조치 연장

    연장

    ‣훈련실시 재직기간(1년),
    상시근로자25% 이내
    재직기간(2년),
    상시근로자40% 이내
    기존 조치 연장

    연장

    ‣훈련시간·일정 OJT(1일 6H, 월 60H) OJT(1일 8H, 월 100H) 기존 조치 연장

    상시화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
    기존 조치 상시화

    연장·종료

    ‣비용지원 훈련장려금(20, 30만) 훈련장려금(40만) 조치 종료 및 미연장

    연장·확대

    ‣출석인정범위 기준 없음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기존조치+백신접종 확대 조치

    연장·종료

    ‣도제학교 별도조치 기준 없음 훈련시간 확대 등 기존조치 연장+일부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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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항목별 주요 내용
    1.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 인정연장
    • (적용항목) 학습기업 지정 심사, 모니터링(진단·컨설팅), OFF-JT, 훈련과정개발·인정
    • (주요내용)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목은 추가 연장 조치
    구 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안)
    학습기업 지정 현장심사 후 지정 현장심사 및 비대면 심사 허용 기존 조치 연장
    (~‘22.6.30)
    모니터링(진단·컨설팅) 방문 모니터링 실시 비대면(유선) 모니터링 가능
    OFF-JT* 집체식 훈련만 인정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의 OFF-JT 비대면 훈련 인정
    훈련과정개발·인정 집체식 개발·인정 PDMS를 통한 온라인 개발·인정

    *

    재학생 단계 및 재직자 학위과정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외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며, 차시별 훈련시간도 동일하게 인정

    2. 훈련대상자 범위 및 훈련실시연장
    • (적용항목) 재직기간, 상시근로자수 대비 훈련 규모, 재학생·재직자 학위과정 실시신고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위축 방지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훈련대상 확대 기준 연장 적용
    구 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안)
    재직기간 입직 1년 이내 현장심사 및 비대면 심사 허용 기존 조치 연장
    (~‘22.6.30)
    상시근로자 대비 비율 25% 이내 40% 이내
    * 재직․재학 동시실시는 50%까지 가능
    재학생·재직자(학위과정) 실시신고 등 ‣1년 이상 훈련과정 개발 후 개학(개강)시기에 실시신고
    ‣훈련기간에 따라 학습근로계약 체결
    ‣개학(개강)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훈련시작 및 실시신고
    ‣교육부(교육청) 지침에 맞춰 단축하여 훈련 실시 가능
    ‣단축된 훈련기간에 맞춰 학습근로계약 체결
    3. 훈련시간 제한 완화 및 훈련일정 변경·연장연장
    • (적용항목) 훈련시간, 훈련일정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일정 변동, 학사일정 차질 발생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훈련일정 변경·연장 기준 확대 적용
    구 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안)
    훈련시간 ‣단축편성 불가 ‣능력단위별 인정 시간의 80% 이상으로 편성 가능 기존 조치 연장
    (~‘22.6.30)
    ‣(OJT) 1일 6H, 월 60H 이내
    ‣(OFF-JT) 1일 9H
    ‣(OJT) 1일 8H, 월 100H 이내
    ‣(OFF-JT) 1일 9H
    * 재직자-비학위 과정은 미적용
    훈련일정 ‣훈련기간 연장 제도 활용
    ‣(연장기간) 3개월 이내
    ‣(연장횟수) 1회
    ‣(신청기한) 훈련종료 7일전
    ‣훈련기간 연장 제도* 확대 적용
    ‣(연장기간) 소요개월
    ‣(연장횟수) 제한없음
    ‣(신청기한) 훈련종료예정일 이후에도 가능

    *

    재학생의 및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훈련기간 연장 검토 필요

    4.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상시화
    • (적용항목)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양성교육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집체식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방식 병행 운영 상시화
    구 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안)
    기업전담인력교육 ‣집체식 교육 ‣집체식 교육 +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교육 병행운영 기존 조치 상시화
    (~‘22.1.1)
    5. 비용지원연장·종료
    • (적용항목) 훈련장려금, 전담인력수당
    • (주요내용) ‘22년 예산 한도를 감안하여 훈련장려금 확대 지원(40만원)은 종료하되 훈련연장기간에 발생하는 전담인력수당훈련장려금 지급은 연장 조치
    구 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안)
    훈련장려금*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도제의 경우 월 30만원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조치 종료
    (‘21.12월분 까지만 적용)
    전담인력수당 훈련연장기간에는 훈련장려금과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별표5
    훈련연장기간에도 훈련이 실시된 경우 훈련장려금 및 전담인력수당 지급 기존 조치 연장
    (~‘22.6.30)

    *

    ’22년 예산 집행 추이에 따라 확대 지원 재검토(예정)

    6. 출석 인정범위 확대(백신접종 관련)연장·확대
    • (적용항목) 출석인정기준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백신접종(추가접종) 및 수시검사(PCR 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활한 접종 및 검사 지원을 위해 출석 범위 연장·확대
    구 분 조치(∼‘21.12.31.) ‘22년 조치(안) 비고
    출석인정기준 (검사자) 검사일 당일 출석인정 (검사자) 검사일+1일(총2일) 출석인정
    * 검사결과의 확인 가능 시기 반영
    ‘22년 확대조치
    (백신접종자) 접종일+2일(총3일) 출석인정
    * 학습근로자 전부 또는 기업현장교사 불참으로 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도제 제외)
    * 1~2차 접종 대상
    (백신접종자) 접종일+2일(총3일) 출석인정
    * 백신접종으로 학습근로자 전부(1인 포함)가 훈련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백신접종일+2일까지 출석 인정(기업현장교사 접종은 제외)
    * 1~3차 및 부스터 접종 포함
    7. 도제학교 별도조치연장·종료
    • (적용항목) 출석인정기준, OFF-JT 훈련, 실시신고전 OFF-JT 진행 등
    • (주요내용)‘21년 조치 내용을 ‘22년 1학기 까지 연장 적용 하되, 훈련장려금 확대지원실시신고 전 OFF-JT를 진행하는 조치는 종료
    구 분 조치이전(~‘20.2.25) 조치(∼‘21년 2학기) ‘22년 조치(안)
    훈련시간 ‣(OJT) 1일 6H, 월 60H 이내
    ‣(OFF-JT) 1일 9H
    ‣(OJT) 1일 7H, 월 100H 이내
    ‣(OFF-JT) 1일 9H
    기존 조치 연장
    (‘22년 1학기 까지)
    OJT출석인정 ‣관련 조치 없음 ‣훈련운영조치와 통합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출석인정 등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 1인당 월20~30 만원 ‣훈련운영조치와 통합
    * 1인당 월 40만원 확대
    조치 종료
    (‘21.12월분 까지만 적용)
    실시신고전
    OFF-JT 진행
    ‣관련 조치 없음 ‣개학 전까지 기업 미 발굴시 OFF-JT를 우선진행하고,
    2개월 내 기업발굴 및 훈련과정 인정 후 실시신고 허용
    조치 종료
    (‘21.12월분 까지만 적용)
    *도제준비과정 등 사전 기업 발굴·매칭 강화 반영

    *

    OFF-JT 비대면 훈련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21.8)과 연계되는 항목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되 ’22년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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