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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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단계 학습근로자가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가요? 일학습병행 규칙에서는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상실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학습병행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재학생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및 비용 지급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 관할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해당 내용(생계목적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 혹은 이중가입)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권고드립니다. 근거 : 일학습기획부-4982(2025.12.29.)「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3조
- 과정개발을 위해 PDMS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정이 필요한가요? 과정개발 신청, 과정인정 신청(학습기업⇨공단)을 위해 학습기업계정이 필요하며, 개발보고서 작성 및 제출(개발진⇨학습기업)을 위해 개발진 개인계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 「훈련과정개발부-4557(2025.12.30.)「일학습병행 과정 개발·인정 기준」 p4 '개발·인정 절차'
- 선이수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제외한 과정에 대해서만 교육훈련 과정개발을 진행하면 되나요? (예시) '선이수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 시간: 120시간 / 교육훈련 실시 이후 진행할 계절학기 교과목 반영 교육훈련과정 680시간' 교육훈련과정 개발 시 전체 교육훈련시간은 선이수 인정받고자 하는 120시간을 포함한 800시간으로 개발해야합니다. 근거 : 「훈련과정개발부-4557(2025.12.30.)「일학습병행 선이수 인정제도」
- 작년에 개발한 교육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추가개발(업데이트) 없이 실시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동일한 학습기업에서 동일한 교육훈련과정의 만료 전 HRD-Net에서 인정 기간 연장신청 후, 회차추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매년 연장, 최대 5년) 근거 : 「훈련과정개발부-4557(2025.12.30.)「일학습병행 과정 개발·인정 기준」 p3 '연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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