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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사례에 유사 질문이 없으실 경우 One-stop 상담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기업현장교사가 새로 바뀌는 경우 HRD-Net에 등록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답변
    21년도부터 외부위원 사전 교육실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외부위원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 컨설팅에 대한 지식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컨설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갑질예방, 일학습병행 및 사업 이해 교육은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유의사항
    - 기관 내부인력(내부교원 등)이 외부위원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원(집행기준의 1/2 수준)하기 위해서는
    1)사전 교육(일학습병행 제도 및 컨설팅 기법 등)을 이수하고, 2)절차적 승인(운영위원회 의결, 외부전문가 풀에 등록 등)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단, 기관장(총장, 학장 등), 사업단장, 공동훈련센터장 등 사업관리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인력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TIP. 외부위원들이 매해 사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받았던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대로 갖추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변동사항 등)에는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준 내에 『단,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 제외』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기존대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에게는 업무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네,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 집행기간 및 정산
    ‣ 공동훈련센터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회계연도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지출에 대하여 당해 지원금에 대한 현장 회계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P-TECH의 경우 월 30만원) 지급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훈련과정 개발보고서 기준으로, 능력단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편성된 ncs 세분류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비) “학습기업 기준”으로 직무 당 210만원 개발진 간 균등 지원
    ※ 훈련과정개발비: 150만원, 학습도구개발비: 60만원
    ㅇ 학습기업 기준으로 개발비 지원대상 직무 수 4개까지 지원
    - 산업형은 일학습병행자격종목 기준, 기업형은 대표 세분류가 속한 소분류 변경 시 별도 직무로 산정, 기업형과 산업형은 별도 직무
    ※ 단, 연도 내 개발비 예산 소진 시 사전고지 후 기업 당 2개 직무로 제한 가능

    □ (개발비 지원제한) 과정개발‧인정 단계에서 복제로 판정된 과정 및 개발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불가
    ㅇ 개발진은 개발비 지원 기준 연간 최대 10개 과정까지 참여 가능
    ㅇ 개발비 지원대상이 1명일 경우(개발횟수 초과 개발진 및 전담인력 포함 등) 해당 개발진에게는 총 지원 개발비의 50%(105만원) 한도로 지원

    □ (지급시기) 훈련실시 확인 후 순차 지급
    ※ 훈련 미실시 과정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이라도 개발비 미지급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다음 기준에 따라 외부평가에 참여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4조(외부평가 방법 · 절차 등) 1항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개정 전문(제2022-32호)]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중도탈락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재참여 가능합니다.
    단,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학습기업에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
    2) 재참여 훈련과정이 중도탈락한 과정의 동일직무, 동일수준이 아닐 경우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우랑 학습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우량기업으로 판단)
    ○월드클래스 300.450, 우수기업연구소(ATC), 청년친화강소기업, 대한민국 명장 관련 기업, 이달의 기능한국인 기업, Best-HRD 기업 → 상기 우량기업 판단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인정. 단, 학습기업 최소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훈련직종이 요양보호(요양보호L2, 요양보호사L3)인 기업은 상기 우수기업 판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불인정(일학습병행 참여는 가능)
    ○ 우량 학습기업은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으로 산출

    ※ 2023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안) 기준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특별규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친권자동의서(+훈련근로계약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팩스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근로자의 경우, 삼촌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단순히 함께 거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의 서류에 서명을 하셔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 삼촌 분께서 학습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이실 경우에만 친권자동의서(+훈련근로계약서) 서명이 가능합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므로 원래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일학습병행법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일학습병행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 위의 법 제27조, 제13조에 따라
    ① 18세 미만일 경우, 서면합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② 18세 이상일 경우, 서면합의

    ①번의 경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36
    위의 링크 들어가시면, 18세 미만자 휴일근로 인가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민원인 제출 서류 등) 확인 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에서
    7. (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 휴일) 근로인가 신청서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답변
    여기에서의 휴일은 법정휴일(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휴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법정휴일]
    ㅁ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ㅁ 일요일
    ㅁ 국경일(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
    ㅁ 신정 ㅁ 설, 추석 3일 ㅁ 석가탄신일 ㅁ 크리스마스 ㅁ 어린이날
    ㅁ 현충일 ㅁ 선거일 ㅁ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3. 03. 기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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