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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외국인유학생 외부평가 또한 일반 학습근로자와 동일하게 한국어로 치뤄지게 됩니다
<2026.02 답변> -
답변E-7비자 특례에서 "수료한 자"는 외부평가 합격자가 아니고, 교육훈련 정상참여 후 종료(이수의 개념과 동일)한 대상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281(2025.11.11.)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특정활동(E-7) 요건 특례 신설' -
답변외국인유학생은 실시 신고 시에만 비자가 D-2, D-10인지 확인하며 실시신고 후 변경은 교육훈련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2230(2025.04.03.)「2025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개선 및 세부운영계획」 -
답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 가입은 제외하고 교육훈련실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p357 '고교단계 FAQ' -
답변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선정 인정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47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답변아닙니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 노력을 소명할 수 있는 학습기업은 P-TECH 실시신고 시 HRD-Net을 통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부·지사 담당자의 검토 이후 추가 교육훈련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소명자료를 통한 추가 교육훈련 연장은 일회성으로 차년도 추가 교육훈련 요건 적용대상에 포함됨)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061(2025.11.04.)「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기준 정비 계획」 -
답변아닙니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이수자 50% 이상 우선 모집 참여요건은 P-TECH 학습근로자 기본목표 20명에 한하여 적용하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이수자로만 기본목표 20명 이상을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이수자 50% 이상 우선 모집 참여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061(2025.11.04.)「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기준 정비 계획」 -
답변불가능합니다.
P-TECH 사업 도입 취지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이수자의 경력개발경로 확대를 통한 일학습병행 활성화'이므로 P-TECH 신규 학습근로자 중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이수자가 0명일 경우에는 신규학년은 교육훈련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061(2025.11.04.)「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기준 정비 계획」 -
답변교육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한 자는 2년 동안 교육훈련과정 심사 외부위원으로는 위촉 배체됩니다.
단,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에 따라 1급을 취득한 기업현장교사는 예외로 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982(2025.12.29.))「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 -
답변학습진행률 80% 이상 이수 후 중도탈락자는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1.2 학습근로자 훈련유지율” 등 산정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없습니다.
ㅇ 분모(A) : 실적 산정기간 중 훈련을 실시한 학습근로자 수
ㅇ 분자(B) : 실적 산정기간 중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 훈련유지율 = (B/A)*10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점 첫째자리로 산정)
* 중도탈락 학습근로자는 분자에서만 제외(진도율 80%이상 이수한 중도탈락자는 분자에 포함)
<2026.02. 답변> 일학습기획부-4997(2025.12.29)「2026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비고교)」 p4 '훈련유지율' -
답변인센티브는 전담자 성과급으로 최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잔여액은 전담인력에 대한 성과급 또는 일반운영비로 활용가능합니다.
<2026.02. 답변> 일학습운영부-3629(2025.06.27.)「2024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결과 활용 게획」 p2 '방침' -
답변감액되지 않습니다.
잔존가액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 39조 및 공동훈련 센터 운영규칙 제26조, 제32조에 따라 결정되며 고장, 파손, 노후 등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134(2026.1.7.)「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9조, 일학습운영부-7797(2025.12.29.)「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26조 및 제32조 -
답변가능합니다.
외부평가 재응시 대상은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70% 미만인 자와 70% 이상~100%미만인 자‘입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134(2026.1.7.)「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4조 -
답변외부평가 연계 성과금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고 지원금 신청일 당시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학습기업에 일괄 지급됩니다.
재응시자도 해당 요건에 부합할 경우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134(2026.1.7.)「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5조 및 별표4 -
답변외부평가 연계 성과금의 경우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를 합격하고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134(2026.1.7.)「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5조 및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