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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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현상 및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독일, 스위스式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 입니다.
일학습병행의 장점
01학습근로자
- 인턴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 및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체계적인 직무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이 향상됩니다
02기업
- 핵심인재 양성이 쉬워집니다.
-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직무와 인력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참여유형
대상 및 유형 | 명칭 | 주요 내용 | |
---|---|---|---|
재직자 |
단독 기업형 (50인 이상) | 해당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실시 | |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 ||
後학습 |
P-Tech (재직자 과정) |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 |
재학생 |
<고교 단계>특성화고 2~3학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
<고교·전문대>고교·전문대 통합교육 |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Uni-Tech) | 전문대 중심 고교(2년)+전문대(1년반) 과정 통합 운영 단,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Uni-Tech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기업 모집 중단 |
|
<전문대 단계>전문대 2학년 |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 |
<대학교 단계>4년제大 3~4학년 | IPP형 일학습병행 |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기업 모집 및 선정 : 공단 위탁기관
- 약정체결 : 공단 - 선정기업(학습기업) -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및 전담인력 교육 등 (공단, 위탁기관, 고용센터)
- 훈련과정 개발 :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단
- 훈련과정 인정 : 공단
- 훈련 실시 : 기업, 공동훈련센터 - 행·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 : 공단
- 훈련 성과 평가(내·외부 평가) : 기업, 공단
- 자격(학위)부여 : 정부, 산업계, 대학
- 01
기업 모집 및 선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및 선정은 상시 진행하며, 참여 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기업을 신청합니다.
- 02
약정 체결
선정된 기업과 관할 공단 지부·지사가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 실시 약정을 체결합니다
- 03
훈련과정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직업기초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훈련과정을 개발합니다.
- 04
훈련과정 인정
개발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 공단에서 심사한 후 훈련과정을 인정합니다. 만약 불인정 될 시 보완하여 재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5
훈련 실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합니다.
- 06
훈련 성과 평가
기업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공단에서 시행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정도를 평가합니다.
단, 대학연계형 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 07
자격(학위 부여)
외부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8.28) 후 일정 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발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