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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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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현상 및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독일, 스위스式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 입니다.

일학습병행의 장점

01학습근로자

  • 인턴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 및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체계적인 직무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이 향상됩니다

02기업

  • 핵심인재 양성이 쉬워집니다.
  •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직무와 인력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참여유형

참여유형에 대한 테이블로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 내용에 대한 재직자, 後학습, 재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 내용

재직자

단독 기업형 (50인 이상) 해당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실시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後학습

P-Tech (재직자 과정)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재학생

<고교 단계>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Uni-Tech) 전문대 중심 고교(2년)+전문대(1년반) 과정 통합 운영

단,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Uni-Tech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기업 모집 중단

<전문대 단계>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4년제大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일학습병행 프로세스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1. 기업 모집 및 선정 : 공단 위탁기관
  2. 약정체결 : 공단 - 선정기업(학습기업) -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및 전담인력 교육 등 (공단, 위탁기관, 고용센터)
  3. 훈련과정 개발 :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단
  4. 훈련과정 인정 : 공단
  5. 훈련 실시 : 기업, 공동훈련센터 - 행·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 : 공단
  6. 훈련 성과 평가(내·외부 평가) : 기업, 공단
  7. 자격(학위)부여 : 정부, 산업계, 대학
  1. 01

    기업 모집 및 선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및 선정은 상시 진행하며, 참여 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기업을 신청합니다.

  2. 02

    약정 체결

    선정된 기업과 관할 공단 지부·지사가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 실시 약정을 체결합니다

  3. 03

    훈련과정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직업기초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훈련과정을 개발합니다.

  4. 04

    훈련과정 인정

    개발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 공단에서 심사한 후 훈련과정을 인정합니다. 만약 불인정 될 시 보완하여 재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05

    훈련 실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합니다.

  6. 06

    훈련 성과 평가

    기업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공단에서 시행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정도를 평가합니다.

    단, 대학연계형 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7. 07

    자격(학위 부여)

    외부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8.28) 후 일정 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발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