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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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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학습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학습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습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 초단시간 근로자인 기간은 공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 일자 2016-03-04)

    【질 의】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학습계약을 체결한 학습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매일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 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과-6465)​
  • 답변
    「고용보험법」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1개만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이중 고용자체를 금지하거나 위법 행위는 아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자가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ㅁ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0.>

    ㅁ「일학습병행 운영규칙」제28조(비용신청의 반려) 지역본부·지사장은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RD-Net으로
    비용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3. 비용신청된 훈련기간에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단, 재학생 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근로계약서상 주소기입란에 대한 법정규정은 없는 사항으로,
    주소 기입시 법정주소지가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실거주지로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급여수준은 매년 최저임금 변경을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학습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에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바로 반영해줘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내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답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을 불문하고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학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3. 03. 기준 답변>
  • 답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훈련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이 기준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4주는 60시간)일때 지급 가능하며

    예를들어
    1.1.~1.2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1주 포함.
    1.8~2.4.(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2주 포함.
    1.15.~2.1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 3주 제외
    1.22.~2.1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 포함
    1.29.~2.2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5주 포함
    ....(같은 방법으로 반복)....


  • 답변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이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1호~4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자격의 취득시기등) 제1항 제1호.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2023. 03. 기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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