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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예시 3)
교육훈련 종료일 전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 사업년도: 2024년 3월 ~ 2025년 2월(월 단위 12개월)
- 교육훈련 시작일 ~ 종료일: 2024년 3월 2일 ~ 2025년 2월 28일(월 단위 12개월)
- 외부평가 합격 발표: 12월 24일(일학습병행 수료)
Q1) 교육훈련 종료일 전(12월 24일) 외부평가를 합격한 학습근로자가 바로 이직하는 경우
Q2) 교육훈련 종료일 전(12월 24일) 외부평가를 합격한 학습근로자가 2월 15일까지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경우
Q3) 교육훈련 종료일 전(12월 24일) 외부평가를 합격한 학습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A1) 교육훈련기간이 유지된 11월까지 9개월 치 지급
(12월 이수중탈과 동일)
A2) 이직하기 직전인 1월까지 교육훈련기간 인정하여 11개월치 지급
A3) 전체 다 지급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207(2025.11.10.)「2026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p19 '현장적응지원금' -
답변(예시 2)
중도탈락 및 이수중탈한 경우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 교육훈련운영형태 : 전문대재학단계(구간 정시제)
- 사업년도 : 2024년 3월 ~ 2025년 2월(월 단위 12개월)
- 교육훈련 시작일 ~ 종료일 : 2024년 3월 2일 ~ 2025년 2월 28일(월 단위 12개월)
Q1) 2월 15일까지 교육훈련 후 정상 이수한 경우
Q2) 1월 31일까지 교육훈련 후 이수중탈한 경우
Q3) 11월 15일까지 교육훈련 후 이수중탈한 경우
A1) 중탈한 월 이전까지 11개월 치 지급
A2) 중탈한 월 이전까지 11개월 치 지급
※ 마지막 교육훈련일 다음 날을 중도탈락일자로 함.
(1월 31일 마지막 교육훈련 → 2월 1일 중도탈락)
A3) 중탈한 월 이전까지 8개월 치 지급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207(2025.11.10.)「2026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p19 '현장적응지원금' -
답변(예시 1)
교육훈련기간이 월단위 기준 13개월인 경우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 교육훈련운영형태 : 전문대재학단계(구간 정시제)
- 사업년도 : 2024년 3월 ~ 2025년 2월(월 단위 12개월)
- 교육훈련 시작일 ~ 종료일 : 2024년 3월 14일 ~ 2025년 3월 13일(월 단위 13개월)
Q1) 3월 13일까지 교육훈련 후 정상 이수한 경우
Q2) 2월 28일까지 교육훈련 후 이수중탈한 경우
Q3) 2월 13일까지 교육훈련 후 이수중탈한 경우
A1) 최대한도에 따라 12개월 치 지급
A2) 중탈한 월 이전까지 12개월 치 지급
※ 마지막 교육훈련일 다음 날을 중도탈락일자로 함.
(2월 28일 마지막 교육훈련 → 3월 1일 중도탈락)
A3) 중탈한 월 이전까지 11개월 치 지급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207(2025.11.10.)「2026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p19 '현장적응지원금' -
답변학교 재량으로 현장적응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금액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운영부-6207(2025.11.10.)「2026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p19 '현장적응지원금 유의사항' -
답변아닙니다.
신규참여지원금은 신규 직무 수 1개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훈련과정개발부-4557(2025.12.30.)「일학습병행 과정 개발·인정 기준」 p7 신규참여지원금 -
답변아닙니다.
신규참여지원금은 훈련과정개발비 지급이력이 없는 “학습기업 기준”으로 최초 참여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훈련과정개발부-4557(2025.12.30.)「일학습병행 과정 개발·인정 기준」 p7 신규참여지원금 -
답변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시행일(`20.6.15.) 이전 교육훈련기간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및 타 정부부처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시행일(`20.6.15.) 이후 교육훈련기간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및 타 정부부처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바 없으나 실제 수급 및 타사업 중복참여가능 여부 등 관련 사항은 해당 사업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p302 '타 정부부처 지원금과 훈련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
답변1) 훈련비 : 과정연계 시 교육훈련 중이던 능력단위에 대한 최종 내부평가를 실시한 학습기업에 훈련비 신청 및 지급
2) 훈련장려금 : 기존 학습기업과 연계 학습기업의 교육훈련실시 이력이 모두 있는 월은 A기업에만 신청 및 지급
3) 기업전담인력수당 : 기존과 연계 학습기업의 교육훈련 실시 이력이 모두 있는 월은 2개 학습기업 모두 지급
※ 단, 월 기준으로 ‘재매칭 기간 내 Off-JT’만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및 기업전담인력수당 지급 불가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p166 '과정 연계에 따른 비용지급 조치' -
답변교육훈련과정 첫 달의 실제 교육훈련 시작일이 초일(1일)이 아닌 경우 첫 달의 훈련장려금은 미지급되나, 첫달의 초일(1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가장 빠른 평일과 교육훈련과정 첫 달의 실제 교육훈련 시작일이 일치한다면 해당 월을 포함해 일할계산 없이 훈련장려금이 정액 지급됩니다.
※ 학위취득을 위한 재직자 단계, 고숙련 일학습병행 및 재학생 단계에 해당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982(2025.12.29.)「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25조,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2025.9.2)」 '세부 지급 예시' -
답변정규 교육훈련 시간 중 OJT 및 Off-JT 어느 하나라도 실시한 월에 한하여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장려금 정액을 학습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아울러, 학습근로자별 교육훈련 첫 달의 교육훈련 시작일이 해당 달의 첫 날(1일)이 아닌 경우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과정 첫 달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982(2025.12.29.)「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25조,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2025.9.2)」 '지급 요건' -
답변그렇습니다.
OFF-JT 선지급의 경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90일이 지났다면 반환 금액은 없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p292 ~293 '선지급 훈련비 정산' -
답변선지급 후 중도탈락 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 하나 교육훈련시작(교육훈련실시일) 1개월 미만 중도탈락자와 학기 기준 Off-JT 출석시간이 0시간의 경우 해당 학기 Off-JT 훈련비를 미지급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p292 ~293 '선지급 훈련비 정산' -
답변훈련비는 아래 기준과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 내부평가(최종, Pass) → 계획시간만큼 지급
- 내부평가(최종, Fail) → 출석시간만큼 지급
- 내부평가 미실시 또는 요건 미충족 → 미지급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134(2026.1.7.)「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 35조 및 별표4 -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별표 3 등에 명시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현재 규칙 내 별도로 정한 것이 없음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134(2026.1.7.)「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70조 제1항 및 별표3 -
답변1일 OJT 최대 교육 훈련 시간은 보강까지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강 훈련 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02.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