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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학습기업에서 주말(토·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OJT 실시가 불가능하지만
학습기업의 업종 특성상 주말(토·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주말 대신 평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주말에 OJT 실시가 가능합니다.
※ 주말과 휴일은 다른 개념
<2026.02. 답변>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답변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에 교육훈련이 불가하나, 관련 근거법 상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 및 관할 지부지사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야간은 22시부터 6시까지이며, 휴일은 주말을 뜻하는 것이 아닌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답변보강훈련으로만 이루어진 달에는 기업전담인력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p307 '기업현장교사 수당 주의 사항' -
답변복수의 기업현장교사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당의 분배, 전액 지급 여부는 해당 학습기업의 문제로 귀속됩니다.
학습기업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p307 '기업현장교사 수당 주의 사항' -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2급 교육 이수 및 기업현장교사 경력 3년 이상 + 실무 5년 이상 경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2급 취득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훈련과정개발센터-2821(2024.8.9.)「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 도입·운영계획」 p5~7 '등급별 자격 요건 및 등급 취득 절차' -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를 하신 이력이 있다면 별도 재수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02. 답변> -
답변아닙니다.
기업현장교사 중 승급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02. 답변> 근거 : 훈련과정개발센터-2855(2024.8.12.)「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개편안내」 4p '수당지침' -
답변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내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CEO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62(2025.11.10.)「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p357 '기타 제도 관련 FAQ' -
답변실적 산정 기간 중 학습근로자 중도탈락률이 50%를 초과하는 학습기업의 경우, 실적산정 기간 기준 차년도 1년간 교육훈련 추가 실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페널티 대상 학습기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여부 결정
* 단,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페널티 대상 학습기업의 소명기회 부여
2) 시스템 제한 : 페널티 적용 학습기업 대상 HRD-Net 추가 실시신고가 불가하도록 조치
-페널티 적용기간(1년), 페널티 적용유형(재직 또는 재학(P-TECH 포함))을 입력하여 해당 기간·훈련유형 실시신고 불가 조치
※ 실적 산정기간 중 학습근로자가 3인 이상인 학습기업에 해당함
※ “일학습병행 인센티브·페널티 시행계획”에 따라 페널티 적용 여부 결정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4196(2025.11.12.)「제9차 일학습병행 인센티브·페널티 기업 세부 시행계획」 -
답변학습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단순히 학습기업명만 변경되었을 경우
학습기업명, 대표자 등 학습기업의 단순 정보 변경의 경우에는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전산상 고용보험 시스템과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처리 절차 없이 전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변경 반영이 안 되어있다면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연계 불필요
2) 사업자 전환 등으로 학습기업명이 변경된 경우(사업장 관리 번호 등 변경 시)
- 사업자 변경(개인 → 법인 전환)
- 인수합병(기존 학습기업 소멸 → 타 학습기업 인수합병)
- 분사(기존 학습기업 존재 → 신규 학습기업으로 분리)
※ 과정연계 필요
<2026.02. 답변> 근거 : 훈련과정개발부-4557(2025.12.30.)「일학습병행 과정 개발·인정 기준」 p23 '과정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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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업의 규모에 따른 일학습병행 참여 기준에서 1,000인 이상 기업을 배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인 기업도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학습기업을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율 감액(-30%)이 적용됩니다.
또한,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학생단계(전문대, 4년제대)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학습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른 훈련비 감액을 적용하지 않으며, 훈련장려금도 감액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026.02. 답변> 근거 : 일학습기획부-134(2026.1.7.)「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5조 및 별표 4